[국제통상] 신 협회적하약관(ICC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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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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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nsurance은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피insurance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또한 구약관처럼 면책위험을 같은 약관조항에 동시에 열거하지 않고, `이 insurance은 다음의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각종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한다.
순서
[국제통상] 신 협회적하약관(ICC 1982)
설명
1) ICC(A) 조건
icc의 신 협회적하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관은 구 약관의 명칭인 전위험담보(All Risks)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험약관(risk clause)이라고 표현하여 그 표현방법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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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신 협회적하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즉 ICC(A/R)의 제5조 전위험담보약관의 구약관 명칭인 All Risks라고 표기시, 많은 면책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피insurance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 위험약관이라고 변경시킨 것이다.` 라고 규정하여 별도로 분리하였으며, 이 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하고는 피insurance목적물에 발생한 모든 위험을 insurance자가 책임지도록 하여 insurance자의 포괄책임주의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insurance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原因을 증명할 책임은 insurance자에게 있으며 insurance자가 그 손해의 原因이 면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insurance자는 피insurance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