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의 고용 및 소득(노인취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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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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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료를 납입하고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치까지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공공부조) -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인으로 연령이 60세 이상이든 65세 이상이든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 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이하이면 정부의 부조를 받을 수 있다
▷경로연금 - 1991년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거택…(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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