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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서 해상손해론 관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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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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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保險(보험) 에서 해상손해론 관련 개요

1. 손해의 의의 및 종류(분류)

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손해란 保險(보험) 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 등에 해상위험(保險(보험) 사고)이 발생함으로써 保險(보험) 의 목적(물)이 멸실손상되거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保險(보험) 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다) 특별비용 - 保險(보험) 의 목적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保險(보험) 자에 의해서 또는 피保險(보험) 자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써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2. 손해보상의 원칙

1) 실손보상의 원칙
? 손해保險(보험) 계약은 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에게 보상할 경우에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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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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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해상보험에 서 해상손해론 관련 개요
다.
나) 손해방지비용 - 피保險(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로 인한 保險(보험) 목적의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피保險(보험) 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는 크게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로 나눌 수 있다아

2) 해상손해의 분류

(1) 물적 손해
가) 전손과 분손
① 전손 - 피保險(보험) 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② 분손 - 피保險(보험) 이익의 일부의 멸실이나 손상.
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① 현실전손 - 保險(보험) 의 목적 즉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② 추정전손 - 保險(보험) 목적의 점유권이 박탈되어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 위부의 통지필요. ex.) 선박 및 자동차의 행방불명 또는 도난.
다)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① 단독해손 - 保險(보험) 의 목적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그 손해를 피保險(보험)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② 공동해손 - 선박 및 적하 등이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이행관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

(2) 비용손해
가) 구조비 - 해난으로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구조한 자에게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비용)를 말한다. 이는 크게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로 나눌 수 있다아

2) 해상손해의 분류

(1) 물적 손해
가) 전손과 분손
① 전손 - 피保險(보험) 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② 분손 - 피保險(보험) 이익의 일부의 멸실이나 손상.
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① 현실전손 - 保險(보험) 의 목적 즉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② 추정전손 - 保險(보험) 목적의 점유권이 박탈되어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 위부의 통지필요. ex.) 선박 및 자동차의 행방불명 또는 도난.
다)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① 단독해손 - 保險(보험) 의 목적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그 손해를 피保險(보험)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

해상保險(보험) 에서 해상손해론 관련 개요

1. 손해의 의의 및 종류(분류)

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손해란 保險(보험) 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 등에 해상위험(保險(보험) 사고)이 발생함으로써 保險(보험) 의 목적(물)이 멸실?손상되거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保險(보험) 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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