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 프랑스 인권선언문 직역본과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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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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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주권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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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은 권리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간다. 사회적 discrimination은 오직 공공의 이익에 근거를 둘 수 있따
2. 모든 정치적인 단체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절대적인 민권의 유지이다. 이 권리는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어떠한 effect(영향) 력을 행사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실재하고, 최상의 것의 보호 아래에서, 다음의 시민(Citizen)과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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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s (시민(Citizen)과 사람의 인권 선언)
1789년 8월 27일, 국민의회는 프랑스에서 이제부터 쓰여질 헌법의 서문으로써 사람의 권리 선언문을 포고했다. 이 선언의 목적은, 언제나 사회 조직의 모든 구성원보다 앞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그들에게 쉴새없이 상기하게 할 것이다; 입법권의 행동의 목적은 행정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적 제도의 목적과 goal(목표) 를 가진 어느 때에 비교에서 더 존중되어야 하고, 그리고, 끝으로 시민(Citizen)들의 불평은 앞으로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에 기초하여, 헌법의 유지를 공헌하고, 모든 행복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한은 오직 법에 의해서만 결정 될 수 있따
5. 법은 오직 사회에 해로운 행동들을 금지할 …(생략(省略))
다. 그것은 미국인권선언문과 같이, 혁명의 goal(목표) 인 기본적인 定義(정의)로써 역할을 다한다.
4.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이 내재되어 있따 따라서 각 사람의 자연적인 권리의 행사는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의 같은 권리의 기쁨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이 없다.
국민의회로써 조직된, 프랑스인의 대표자들은 민권의 무지와 방치, 또는 경멸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原因이라고 믿으면서,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신성한 사람의 권리는 엄숙한 선언을 통해 제창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