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인사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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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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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인사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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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인사,복무관리 요약
교직원 인사,복무관리 정리 , 교직원 인사 복무관리사범교육레포트 ,
Ⅰ. 교원의 임용
1. 교Cause 사실무
가. 임 용
(1) 임용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직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 유예 기간 중인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2) 신규임용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
-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함
- 임용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
- 임용후보자 유효기간 : 명부 작성일부터 1년 (1년 연장가능)
- 명부에서의 삭제
· 교사로 임용된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에 해당한 때
·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
· 성행 불량자에 해당된다고 인정(교육법 77조)
(3) 보직교사 임용 (교Cause 사업무 처리 요령. 1998. 2)
- 주임교사 임용규정(문교부훈령 제209호)은 교육부훈령(제551호)
97. 4.22자로 폐지
- 보직교사 임용권 : 소속학교장에게 있음
- 보직교사의 수: 종전의 주임교사 수와 동일
- 보직교사명칭(서울시조례규정에 의거 부장으로 보임)
“예” 보직교사를 ○○부장 또는 ○○실장 등으로 칭할 수 있도록 재량권 교육감에게 위임
※ 보직교사 발령예문
(4) 기간제 교원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가) 대상
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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