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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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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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 12조 1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따’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따 기존 업자의 신규 업자에 대한 이익은 사실상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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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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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소 결
-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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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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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발령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고자 할 때 갑은 원고적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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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적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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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