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자공개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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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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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법 제20조 제1항은 “youth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닐것이다.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신상공개가 되는 youth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youth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youth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youth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youth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youth 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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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 youth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6.26, 2002헌가14)을 중심으로 (합헌 판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