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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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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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연장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8시간 근로의 원칙과 휴게시간, 주휴제의 원칙이 적용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처음 과 종료시각, 시간급 임금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휴일,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된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규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비례보호의 원칙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균등처우의 원칙과 비례보호의 원칙
1) 균등처우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합리적 discrimination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해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4) 휴일/휴가의 적용
① 유급휴일/생리휴가/산전후휴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주휴일,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단시간 근로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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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1.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비례보호의 원칙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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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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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균등처우의 원칙과 비례보호의 원칙
1) 균등처우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합리적 discrimination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해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단시간 근로자
1.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른 합리적 discrimination은 균등처우의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른 합리적 discrimination은 균등처우의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