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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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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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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 등급이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내지 2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 의거).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실태
* 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대책이다. 그 밖에 장애아동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자동차 제세금 및 요금감면, 장애인자동차용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등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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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보장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아동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지급대상은 2005년 현재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장애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며, 이들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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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대상은 2005년 현재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장애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며, 이들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장애 등급이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내지 2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 의거).
* 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대책이다. * 장애수당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충하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現況(현황)


* 장애수당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충하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2005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 45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내지 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거). 이 수당 역시 장애아동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定義)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관련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다
* 장애수당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충하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2005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 45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내지 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거). 이 수당 역시 장애아동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밖에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자동차 제세금 및 요금감면, 장애인자동차용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등일 있다.





1) 소득보장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실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현황 1) 소득보장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아동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지급대상은 2005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 45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내지 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거). 이 수당 역시 장애아동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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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아동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지급대상은 2005년 현재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장애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며, 이들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장애 등급이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내지 2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 의거). * 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대책이다. 장애인과 관련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다. 그 밖에 장애아동 가정의(定義)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자동차 제세금 및 요금감면, 장애인자동차용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등일 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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