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의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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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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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업이전시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지위와 그 내용에 관한 보호에만 충실하게 주목한다면 근로관계와 관련성이 없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관련되어는 보호대상에서 배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전시 발생되는 주된 문제가되는점 이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노조활동과 관련된 채무적 부분은 규범적 부분 못지않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 채무적 부분이 실제교섭상황에서는 규범적 부분과 갖는 상호 긴밀성 정도는 규범적 부분과 달리 취급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은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이 하나의 일체를 이루면서 성립한다는 점 등에서 사업이전시 단체협약의 효력문제에 관련되어는 채무적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업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의 법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사업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의 법적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사업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의 법적 연구
다.사업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의 법적 연구
1. 단체협약제도가 갖는 특수성
1)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불가분성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도 있지만, 노조활동 및 전임자 등에 관한 채무적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따 채무적 부분은 기업별협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초기업별협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더군다나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는 노사협정 등에서와 같이 사업단위의 근로자대표(근기법상 또는 근참법상 모두 포함)와 달리 사업과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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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체결 당사자 존속에 관한 문제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항상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theory(이론)적으로 본다면 사업이전의 결과 단체협약도 그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하든지, 아니면 단체협약에서 규율하는 근로관계의 내용이 사업이전 이후에도 단체협약의 존속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대비될 수 있으며, 여기에 부가적으로 사업내에서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속 또는 효력기간을 조정하느냐는 문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