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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중동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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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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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의 구조조정은 사유화, 기업지배구조improvement(개선), 재무구조조정, 해외직접투자로 구성된다된다.
헝가리는 EU 가입 이전 mean or average(평균) 관세율이 6.5%에서 2004년 5월 이후 EU mean or average(평균) 인 3.9%로 낮아줬으며, 한국수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도 3.7%로 낮아졌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신규회원국들의 1인당 G…(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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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냉전 이후에 상호경제협력기구(Committee for Mutually Economic Cooperation)는 해체되었고, 1992년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는 자동차와 섬유류와 같이 민감한 항목을 제외한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는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를 성공적으로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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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중동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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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적 무역정책의 적용

냉전 종식 이후 EU는 중 동구 국가(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 CEEC)의 양질의 노동력과 시장 확보가 필요하였고, CEEC는 EU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우호적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관세인하폭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EU 가입과 함께 폴란드는 35%에서 10%로, 체크는 17.1%에서 10.0%로 수입관세율을 인하하였다.

(2) 중 동구 국가의 개혁

헝가리 政府는 2003년 1월에 고품질,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이나 생산을 수행하는 투자프로젝트를 대상으로 `Smart Hungary`라는 새로운 투자유인제도를 도입하였다. 폴란드는 고용창출, 경제성장 부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법인세율을 기존의 27%에서 19%로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폴란드는 EU 가입 이전 mean or average(평균) 관세율이 11.7%에 달하였다.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선별적 무역정책을 실시해왔던 서부유럽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중 동구 국가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럽협정이라 불리는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통한 관세인하혜택을 제공해 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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