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改善(개선) 및 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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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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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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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3일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 ‘90년-1%, ’92년-1.6%, ‘93년~’07년-2%, ‘08년 이후-5%)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에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5%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 사업주(50~299명)의 경우는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다.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改善(개선) 및 발전대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순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및 발전measure(방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改善(개선) 및 발전대책
다. 1990년 1월 13일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 ‘90년-1%, ’92년-1.6%, ‘93년~’07년-2%, ‘08년 이후-5%)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에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5%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 사업주(50~299명)의 경우는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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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0년 1월 13일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 ‘90년-1%, ’92년-1.6%, ‘93년~’07년-2%, ‘08년 이후-5%)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에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5%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 사업주(50~299명)의 경우는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