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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대물적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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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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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의 목적물은 유체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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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압수, 수색의 의의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수색의 절차
4. 압수, 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수사상 검증


본문내용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① 1.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몰수물은 필요적 몰수에 한하지 않고 임의적 몰수를 포함한다.
3. 증거물은 인증에 대비되는 물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람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람의 일부에 관련되어는 가능할 수 있으며(손톱, 모발..), 사람의 사체에 관련되어도 압수가 가능하다.
②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이 있어야 하므로 증거물에 대한 압수는 절차확보라는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하여, 몰수물에 대한 압수는 앞으로 있을 형집행에 대비한 판결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압수는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압류, 점유보관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는 영치,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제출명령(수사기관에는 인정되지 않는 강제처분이고 영장이 필요 없다)의 3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혐의 정도에 관련되어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구속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단순한 범죄혐의로 충분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따
② 압수, 수색의 必要性이 있어야 한다.
2. 압수의 목적물은 유체물에 한한다.
(2) 수색의 목적물
수색의 대상은 ①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이다
②피의자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로 그 안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따

(3) 압수, 수색의 요건
①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3. 증거물은 인증에 대비되는 물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람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람의 일부에 관련되어는 가능할 수 있으며(손톱, 모발..), 사람의 사체에 관련되어도 압수가 가능하다.
(2) 수색의 목적물
수색의 대상은 ①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이다
②피의자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로 그 안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따



1. 압수, 수색의 의의
(1) 압수의 의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압수라 한다.
②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이 있어야 하므로 증거물에 대한 압수는 절차확보라는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하여, 몰수물에 대한 압수는 앞으로 있을 형집행에 대비한 판결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무체물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체물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도 제106조와 제215W조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따…(To be continued )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2) 수색의 의의 :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이나 피고인 등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를 뒤지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① 1.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몰수물은 필요적 몰수에 한하지 않고 임의적 몰수를 포함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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