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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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 · 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등 별표 1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1종류이상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 준비 · 진행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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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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