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에 대한 검토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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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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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에 대한 검토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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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Ⅰ. 들어가며
금융保險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속성 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제도라고 한다.
Ⅲ. 적용시 효율
1.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근기법 제58조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동법 제52조 제1항의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따 그러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drop)
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1)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서면합의에서 체결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동조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도도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이를 유추해 볼 때, ⅰ)대상근로자의 범위, ⅱ)연장되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ⅲ)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Ⅱ.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기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따 이에는 금융保險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이 있따
cf) 특례대상사업
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保險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ⅳ) 사회복지사업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