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2-07 02:58
본문
Download :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hwp
2. 범죄자 사망 후의 절차
1) 행정검시와 사법검시
- 행정검시 (병이나 노령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변사(자살 등)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법검시
- 검시
이때 검시란 사망 사실을 서류가 아닌 시체를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검사, 확인하는 행위로 대상 및 목적에 따라 행정검시와 사법검시로 구별한다.
4) 사형 집행의 기간
사형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5) 사형집행의 참여
사형 집행에는 검상, 검찰청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이나 그 대리자가 참석하도록 한다.
2)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선고 확정시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3)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사형확정 된 날부터 6월 이내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는 절차가 종료 할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사형집행조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7) 사형집행 후의 검시 ...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1. 사형의 집행절차
1) 사형의 집행
현행법상 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 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거나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6) 장례절차
가. 시체의 가매장
㉠ 소장은 수용자의 사망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시…(투비컨티뉴드 )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다.
6) 사형집행조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7) 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체를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을 풀지 못한다.
설명


순서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레포트/법학행정
현행법상,사형,집행절차와,사망,후,절차,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hwp( 82 )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법학행정레포트 , 현행법상 사형 집행절차와 사망 후 절차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1. 사형의 집행절차
1) 사형의 집행
현행법상 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 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거나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4) 사형 집행의 기간
사형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5) 사형집행의 참여
사형 집행에는 검상, 검찰청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이나 그 대리자가 참석하도록 한다.
2) 사망통지
3) 미결수용자의 사망 등의 통보
4) 시체, 유골의 인도 및 교부
- 시체교부의 경우 대부분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의과대에 치중하고 있다
5) 사망자에 대한 조위금 등
- 조위금의 지급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영치금품의 환부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게 된다된다.
2)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선고 확정시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3)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사형확정 된 날부터 6월 이내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는 절차가 종료 할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