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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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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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보험급여산정의원칙 , 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Ⅰ. 들어가며
Ⅱ. 정률보상방식 원칙
Ⅲ. 적정보장을 위한 保險(보험) 급여의 산정방식
Ⅱ. 정률보상방식 원칙
1.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保險(보험)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또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출방식에 의한 산정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을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으로 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자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이 저액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2. 통상임금
앞서 말한 바와 같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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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서
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은 각종 산재保險(보험)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일급관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종류가 아니라 保險(보험)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관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고정급 형태의 통상임금 외에도 당해 기간 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 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할 수 있어 실제적인 근로자 생활보호에 보다 중점을 둔 임금단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설명
산재법상보험급여산정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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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