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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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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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效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이 되는 장해는「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한다. ,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전반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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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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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산재근로자의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등급별 지급일수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된다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장해급여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average(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주로 잘 쓰는 쪽의 팔, 지식, 경험 등의 직업능력적 제조건에 관련되어는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