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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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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foundation(창업)지원이 됩니다.
◈ foundation(창업)의 definition
(1) 중소기업foundation(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foundation(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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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foundation(창업)절차 안내
가. foundation(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할 일
- foundation(창업)예비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구상단계에서 foundation(창업)자는 업종 및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규모 결정, 기업형태 결정, foundation(창업)팀과 조직구성등 사업核心요소를 먼저 결정 해야 합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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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ation(창업)이란
foundation(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과 자본을 결합 하여 기업활동을 스타트하는 것 모두 foundation(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foundation(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함을 말하며 이를「중소기업foundation(창업) 지원 법상 foundation(창업)」이라고 합니다.
- 세 번째로 foundation(창업)자의 구상을 보다 체계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 business plan document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reference(자료)로 활용됩니다.
나.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스타트하는 것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율가 없으므로 foundation(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foundation(창업)지원법을 제정 (`86.5.12)쉽게 foundation(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사업성공 가능성을 分析하기 위한 절차로서 주로 foundation(창업)자의 경영능력, 제품의 기술력, 시장 및 판매전망,수익성 등이 分析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기관 에 사업타당성 分析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