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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음주 감경,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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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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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감경 관련 법 조항

민시헌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3.16.]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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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감경 양형 기준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당시 심신미약 X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3) 당시 심신미약 아니었음

2) 심신미약 가능성 존재
고의 X, 범행예견 X
경험, 경황에 비추어
해악 가능성 존재

만취상태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1) 고의로 심신미약 야기
고의로 또는 범행수행 예견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을 의도

만취상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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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경의 당위성

음주 일시적 ‘심신미약’ 성충동 제어 능력 상실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성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형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태의 인간이라면 이 형법의 존재 아래에서, 성충동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의 인간은 이 제어 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省略)
레포트/인문사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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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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