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장애의범주15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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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범주15종류 ▣
1. 지체장애인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거나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
▣ 장애의범주15종류 ▣
1. 지체장애인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거나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다.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지체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adaptation(적응) 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adaptation(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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