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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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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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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기망은 단순한 속임수를 쓰는 행위와 구별된다 또한, 상대방을 속여서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 관념을 생기게 하는 것도 기망이다.

2. 묵시적 기망행위
묵시적 기망행위는 구두나 문서에 의한 적극적인 거짓행위를 함이 없이 은연중의 일정한 행위가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 관념을 생기게 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기망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자를 계속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처분행위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사기죄에서의 착오는 피기망자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기망자의 고지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오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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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의의

1. 사기죄의 의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또는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는 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묵시적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우이 자체가 구체적 상황 하에서 착오를 할 수 있는 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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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점에서 절도죄ㆍ강도죄와 그 성질을 같이 하지만, 절도죄ㆍ강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취득하므로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로 취득하는 사기죄와 구별된다

2. 기망행위의 의의
기망이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과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재산취득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Ⅱ. 기망행위의 방법

1. 명시적 기망행위
명시적 기망행위란 구두나 문서 등의 표현수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상대를 기망하는 경우다. 명시적 기망의 여부는 행위자의 사실 설명(explanation)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행위당시의 구체적 상화도 고려하여 설명(explanation)의 의미내용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행위자의 설명(explanation)이 진실에 모순되는 설명(explanation)이고 착오의 유발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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