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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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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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립일 (11조 1호)
①당연 가입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②적용 제외 사업에서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임의가입
1) 적용범위(9조 2항)
적용제외사업(7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아
2) 해지(9조 3항)
사업주 및 근로자가 保險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保險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아
3) 성립일 (11조 제 2호)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 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법학행정레포트 , 보험가입자 보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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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가입자 및 保險관계 (保險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서설
1. 고용保險의 의의 와 기능
2. 保險관계의 성립과 소멸
保險관계의 성립과 소멸, 고용保險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해지(10조3항)
사업주 및 근로자가 保險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保險관…(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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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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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3. 의제 가입
1) 의의 및 성립일
당연가입 사업자 및 근로자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으로 保險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고용保險법상의 保險관장자는 노동부장관이 되며, 保險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된다
Ⅱ. 保險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1) 적용범위 (7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2)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고용保險법 제7조의 적용제외 사업과 제8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는 保險가입자가 되지 않는다.
당연가입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피保險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保險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