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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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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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생계급여
급 여
(생계급여)
Ⅰ.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1.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나.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법 제22조)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법 제26조제3항)
☞ 반드시 보장기관(시?군?구청장) 명의로 통지되어야 하며, 읍?면?동장의 명의로 통지되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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