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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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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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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나에 맞는 배우자감만 찾지만 상대방에 맞는 배우자감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 경향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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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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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레포트
Ⅰ. 글을 스타트하며

Ⅱ. 배우자의 관념과 부부
1. 배우자의 관념
2. 구별 관념- 부부

Ⅲ. 배우자 감
1. 개인적인 면에서
2. 사회적인 면에서

Ⅳ. 배우자감으로서의 나
1. 개인적인 면에서
2. 사회적인 면에서

Ⅳ. 글을 마치며


Ⅰ. 글을 스타트하며
배우자감이라는 말은 흔히들 예기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지는 못한다.

2. 구별 관념- 부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신분. 부부에게는 다음과 같은 혼인의 효능가 발생한다. 과연 내가 원하는 배우자감과 배우자감으로서의 나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Ⅱ. 배우자의 관념과 부부
1. 배우자의 관념
배우자[ 配偶者 , spouse ] 부부(夫婦)의 한쪽에서 본 상대편. 남편에 대한 아내, 아내에 대한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나름대로 의미 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으로 되어 있으나 촌수(寸數)는 없다. 지금껏 배우자감에 대해 특히 생각하지는 못해봤다. 먼저 일반적 효능로서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되며(민법 777조 3호), 부족(夫族) 또는 처족(妻族)과 인척관계를 가지게 된다(777조 2호). 또한 처는 친가를 떠나 부가(夫家)에 입적하게 됨으로써(826조 3항 본문) 호적에 변동이 생기며,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가 된 것으로 보게 된다(826조의 2).
신분상 효능로서,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라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의무를 지게 된다(826 ·840조). 또한 부부 사이의 계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혼인생활 중에는 언제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828조).
재산상 효능로서 부부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에 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829조),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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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우자 사이에는 부부관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배우자에 대한 내용 입니다.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에 의하여 생기게 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민법 812조 1항).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내연(內緣)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보아 배우자라고 할 수 없다.배우자 , 배우자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배우자에 대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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