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국민건강 保險(보험) 법의 급여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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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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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insurance법의 급여와 형태에 대하여 조사하시고 소견을 작성해 주세요
1. 국민건강 insurance법의 급여
1) 의 미
국민건강insurance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지급 및 임의급여가 있다 이 중에서 요양급여, 건강진단 및 요양비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동법시행령 26조 참조-
4) 임의급여
국민건강insurance법에서 규정한 급여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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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insurance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의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시 여부는 insurance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2) 요양급여
(1) 관념과 범위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건강 insurance법의 급여와 형태에 대하여 조사하시고 소견을 작성해 주세요
1. 국민건강 insurance법의 급여
1) 의 미
국민건강insurance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지급 및 임의급여가 있다 이 중에서 요양급여, 건강진단 및 요양비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3) 건강진단
insurance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동법 40조 2-4항 참고).
①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③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③ 비용의 일부 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본인 일부 부담금)를 부담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 일부 부담의 부담률과 부담액은 대통령령 제22조 [별표 2]에 따로 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진찰, 검사 ②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 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2)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곳이 요양기관으로 인정된다된다.
2) 요양급여
(1) 관념과 범위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제공한다.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insurance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의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시 여부는 insurance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진찰, 검사 ②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 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2)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곳이 요양기관으로 인정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