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의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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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7 15: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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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토사, 인위적 정착물, 농작물, 수목 등과 건물의 증?개축부분, 설비?기계는 대부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따 따라서 기존의 공시방법을 보완하고 명인방법과 같은 공시방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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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의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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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부동산 부합의 일반원리
1. 부동산 부합의 concept(개념)
1) 부합의 의의
2) 부동산 부합의 의의
3) 부동산의 부합과 부동산
2. 부동산 부합의 결정기준
1) 서설
2) 인정기준에 관한 학설
3. 부동산 부합성립의 인정기준
Ⅲ. 토지와 농작물
1. 농작물의 독립성과 부합물
1) 농작물의 독립성
2) 부합물
2. 과실수취권과 부합
Ⅳ. 토지와 수목
1. 수목의 독립성과 부합물
1) 수목의 독립성
2) 부합물
2. 부합의 유형
1) 부합이 인정되는 유형
2) 부합이 부정되는 유형
Ⅴ. 부동산 부합의 인정범위
1. 농작물
1) 공시의 피료썽
2) 농작물의 명인방법
2. 수목
1) 공시의 피료썽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
3) 명인방법
Ⅵ. 結論(결론)
※ bibliography
Ⅰ. 서론
1. 연구목적
부동산의 부합은 민법 제256조 한 개의 조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따 그러나, 그 영역은 매우 넓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부합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도 다양하다. 토사, 건물을 제외한 인위적 정착물, 농작물, 입목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목, 건물의 증?개축부분, 설비?기계 등은 독립의 부동산이 아니다.
부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나 연구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농작물, 수목 에 관한 소수의 판례에 한정된 연구가 우리의 부동산 부합에 관한 판례연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