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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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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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 제1항).
(2) 회부
변론준비기일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나 그 지정은 반드시 서면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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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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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장은 쟁점정리(arrangement)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81조 제1항), 쟁점정리(arrangement)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81조 제3항). 또 재판장은 화해권고나 조정,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다만, 재판장등은 판결을 할 수 없고, 이송결정 등의 소송상의 재판도 할 수 없다), 당사자도 재판장의 면전에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과 기일방식의 구분이 있고,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지면 먼저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이다.설명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순서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arrangement),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2)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제280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제 28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또 그 기간 안에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정리(arrangement)하였다면 절차를 마치고 변론에 넘긴다.
3. 변론준비기일
(1) 의의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arrangement)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과 증거를 정리(arrangement)하는데, 이 기일을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