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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기본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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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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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기본요항
사회복지협의회 기본요항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사업면에서 본다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있어서는 위탁, 보조의 구별에 관계없이 공비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공비도입을 고려하는 방법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단순히 민간단체로서 위치 지워 지지않고 민간에 있어서 지역복지를 중핵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적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나) 안정적인 운영재원·사업재원을 얻기 위해서 기금의 조성을 도모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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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회복지협의회기본요항
사회복지협의회 기본요항에 대한 글입니다.
(나) 직접사업, 사회복지설종별조직의 사무국 등의 사무량에 따른 직원확보의 규격화(인건비의 확보)를 도모한다.사회복지협의회기본요항 , 사회복지협의회 기본요항인문사회레포트 ,



,인문사회,레포트

(가) 재원확보의 기본적인 자세는 시구정촌사회복지협의와 마찬가지로 민간재원을 기반으로 공비의 도입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자주재원의 확보에 주력한다.
(1) 구(區)사회복지협의회의 연락조정, 지원 및 조직강화
동시에 활동강화를 위한 조건정비를 수행하다.
(다) 관계단체의 사무국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규칙을 확립한다.
(5) 사무국
(가) 처우조건의 改善(개선) 에 있어서는 당해지방자치체와 적어도 동등한 조건의 실현을 도모한다. 또한 시정촌사회복지협의의 사업량 증가, 사회복지의 고도화에 대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Ⅴ. 지정도시사회복지협의회

1. 지정도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지정도시사업복지협의회는 그 기능을 발휘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구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의 강화, 복지활동·사업의 기획·실시 등에 대응하는 조언·원조를 행한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의 기초를 구성하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비에 관해서는 공비보조의 제도를 확립한다.
(2) 사회복지 이외 타 관련분야의 연락조정, 지원 및 조직강화
①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연락조정, 지원, 조직강화
지정도시사회복지협의회는 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화와의 연계, 운영협력 등을 통해서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조직강화, 연락조정, 지원을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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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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