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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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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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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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 自由設立主義 민법은 자유설립주의를 명문으로 배제(제31조). 準則主義 營利法人. 勞動組合 등에 채택 . 許可主義 非營利法人(제32조). 학교법인 등에 채택. 認可主義 법무법인. 변호사회. 의료단체중앙회. 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에 채택. 特許主義 각종의 營造物 法人(회사. 특수은행. 금고. 기금 등)과 특수회사(한전)등에 채택. 强制主義 변호사회. 의료단체중앙회. 약사회. 수의사회. 상공회의소 등. 관련법조항 제 31조 [ 법인성립의 준칙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2) 설립행위의 性質 ①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단독행위와 계약에 이은 제3의 법률행위의 형태로서 合同行爲란 개념(槪念)을 인정하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그 전형적인 예로 본다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그 일부의 자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도 餘他의 자의 행위에 당연히 影響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제108조와 제124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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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다. 제 32조 [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Ⅱ. 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 . 營利아닌 事業을 목적으로 할 것 . 設立行爲 (1) 定款作成 ① 必要的 記載事項(제40조) ②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③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 어떠한 사항이든지 기술할 수 있으며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그것은 자치법규로서 민법(임의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