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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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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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매월 초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민법 746조, 742조, 741조 중 어디에 적용을 받을것인가에 대한 理論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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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12만원을 제하고 88만원을 빌렸다면 만기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채권법 / 이자제한법
설명
이자는 매월 초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의 이자에 관한 약정(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따
II. 본론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관한 계약부분은 무효로 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초과이자가 임의로 령수되었다면 이는 불법原因급여에 해당하고, 그 불법原因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쌍방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임의로 령수된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에 대한 판결 해석입니다.
학설은 초과이자의 반환청구에 관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따
① 긍정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의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하여, 초과이자에 대한 약정은 폭리행위이므로 불법原因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해석을 기초로 반환청구를 긍정하고 있따
② 부정설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채무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신용획득-싼이자로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어져 소비신용내지 생산신용이 사라지는것-의 길이 막히므로 반환청구를 부인하고 있따 즉, 불법原因이 쌍방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고리를 감수하면서 차임을 하고 초과이자를 지급한 후에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따
③ 판례
(대판 1960,6,30 [4292 민상 838[)과 (대판 1961,7,20 [4293 민상 617])에 의하면 부정설의 입장에서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한, 초과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지…(省略)
월 4%의 이자율로 100만원을 3개월간 빌렸다. 이때,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다.
만약 불가능하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
,법학행정,레포트
I. 서론
II. 본론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2. 그렇다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 하는 경우는?
3. 선이자의 문제
먼저 위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마주향하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때,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만약 불가능하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12만원을 제하고 88만원을 빌렸다면 만기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 해석입니다. , 채권법 / 이자제한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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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월 4%의 이자율로 100만원을 3개월간 빌렸다. (대판 1960, 6, 30 [4293 민상 617])
이 경우처럼 채무자가 제한초과부분을 변제 했을 경우 이른바 비채변제가 된다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계약상의 이자율(약정율)을 제한, 규제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