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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事例 증여세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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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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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이 된다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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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속세의 과세방식
유산세방식 :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
유산취득세방식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성격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이 된다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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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이 된다된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촌수가 ...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이 된다된다.
◎상속세의 과세방식
유산세방식 :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
유산취득세방식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성격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이 된다된다.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 현재의 상속재산
거주자의 사망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납세의무)
비거주자의 사망 :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 (제한납세의무)

◎ 납세의무자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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