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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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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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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액保險(보험) 과 부정액保險(보험)
인保險(보험) 은 특히 생명保險(보험) 에 있어서는 保險(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保險(보험) 자는 保險(보험)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保險(보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액保險(보험) 으로서 영위되는 점에서, 保險(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保險(보험) 과 다르다.

인보험 계약의 종류에 대상으로하여 알아보고 그 특징에 대상으로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즉, 상해保險(보험) 이나 질병保險(보험) 의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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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건,레포트

인보험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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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보헙1
레포트/의약보건

인보험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인保險(보험) 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保險(보험) 사고로 하는 保險(보험) 으로서 생명保險(보험) , 상해保險(보험) , 질병保險(보험) (건강保險(보험) ) 등이 이에 속하고 물건이나, 재산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保險(보험) 과 구별된다
2. 인保險(보험) 의 성립
상법은 保險(보험) 을 크게 손해保險(보험) 과 인保險(보험) (人保險)으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생명保險(보험) (生命保險)과 상해保險(보험) (傷害保險)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保險(보험) (人保險)을 손해保險(보험) 과 대비하여 그 특성(特性)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인保險(보험) 의 목적과 保險(보험) 사고
인保險(보험) 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保險(보험) 사고로 하고 있는 점에서 물건 기타 재산에 생기는 사고를 保險(보험) 사고로 하는 손해保險(보험) 과는 다르다. 종래 인保險(보험) 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금전적 평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액保險(보험) 으로 다루어 왔으나 오늘날 상해保險(보험) ·징병保險(보험) 은 그 성질상 반드시 정액保險(보험) 으로 다루어 왔으나, 오늘날 상해保險(보험) ·질병保險(보험) 은 그 성질상 반드시 정액保險(보험) 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사고는 사람의 생존, 사망, 상해 및 질병 등이고, 상해와 질병은 손해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사고와 마찬가지로 그 발생여부, 시기 등이 모두 불확정한 것이나, 사망은 그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에서 손해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사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인보헙1 , 인보험에 대해서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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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절 通則
Ⅰ. 총설(總說)
1.인保險(보험) 계약(人保險契約)의 뜻
2. 인保險(보험) 의 성립
Ⅱ. 인保險(보험) 증권(人保險證券)
Ⅲ. 인保險(보험) (人保險)과 保險(보험) 자대위(保險者代位)
1.保險(보험) 자대위금지(保險者代位禁止)의 원칙(原則)
2. 保險(보험) 약관에 의한 대위의 허용
제2절 생명保險(보험)
Ⅰ. 총설
1. 생명保險(보험) 계약의 뜻
2.생명保險(보험) 의 기능
Ⅱ. 생명保險(보험) 의 종류
1. 保險(보험) 사고에 따른 분류
2. 피保險(보험) 자의 수에 따른 분류
3.피保險(보험) 자의 표준체여부에 따른 분류
4. 신체검사의 유무에 따른 분류
5. 保險(보험) 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Ⅲ. 타인(他人)의 생명保險(보험) (生命保險)
1. 서 언 (序言)
2. 타인의 생명保險(보험) 과 피保險(보험) 자의 동의
Ⅳ. 타인을 위한 생명保險(보험)
1. 총 설
2. 保險(보험) 계약자의 保險(보험) 수익자의 지정·변경
Ⅴ 생명保險(보험) 계약의 성립
1. 서 언
2. 피保險(보험) 자의 확정과 제한
3. 피保險(보험) 자의 신체검사
4. 保險(보험) 료와 保險(보험) 금액
5. 保險(보험) 기간
6. 保險(보험) 계약청약의 철회
Ⅵ 생명保險(보험) 자(生命保險者)의 의무(義務)
1. 保險(보험) 자의 保險(보험) 료반환의무
2.保險料積立金返還義務
3. 保險(보험) 계약자에 대한 대부의무
Ⅶ. 생명保險(보험) 계약의 무효와 변경
1.생명保險(보험) 계약의 무효
2. 피保險(보험) 자의 연령과 保險(보험) 계약의 관계
3. 생명保險(보험) 계약의 변경
제 3 절 상해保險(보험) (傷害保險)
Ⅰ. 총 설
1. 상해保險(보험) 계약의 뜻
2.상해保險(보험) 의 효용
3. 상해保險(보험) 의 성질
4. 상해保險(보험) 의 종류
Ⅱ. 상해保險(보험) 계약의 요소
1. 서언
2. 피保險(보험) 자
3. 保險(보험) 금액
4. 保險(보험) 사고
Ⅲ. 상해保險(보험) 계약에 관한 特則
1 상해保險(보험) 증권
2. 상해保險(보험) 자의 保險(보험) 금반환의무
3. 생명保險(보험) 에 관한 규definition 준용

1.인保險(보험) 계약(人保險契約)의 뜻
인保險(보험) 계약(人保險契約 ; contract of person insurance, Personenversicherungsvertrag)은 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계약자(保險契約者)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보험) 금액 그 밖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保險(보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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