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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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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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심사형(규범통제형) 헌법소원제도를 추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띠고 있는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따 이하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상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이란 이러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한다. ,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헌법소원제도 개요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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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 여기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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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
1. 헌법소원제도의 의의와 종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즉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심사하여 기본권 침해의 原因이 된 공권력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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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소원의 요건
1) 청구권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이 될 수 있따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인 사람은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법인이나 기타 권리능력 없는 결사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무 일부의 수행을 위임받아 행하는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