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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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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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38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38②).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등의 경영위기에서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케 함으로써 임금채권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지급
1998년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기업의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정하였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임금(체당금)은 ⓐ근기법38②1.의 규정에 의한 임금 …(To be continued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근로관계종료후의근로자보호연구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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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Ⅲ.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
Ⅳ.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Ⅱ. 임금채권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1. 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