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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금산법과 삼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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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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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금분리는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부실이 안겨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도 얻은 바 있는 자명한 원칙이다. 기업집단에 속한 한 회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파급되어 동반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따 그러므로 고객 보호차원에서도 산금분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금산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금분리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따
미국은 산금분리의 원칙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범주를 파악하는데 있어 은행법과 은행지주회사법에서 25% 이상 단독소유를 금지하고 5% 이상 실질지배를 은행에 관련되어만 강제하고 保險(보험) 회사나 카드사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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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금산법과 삼성규제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Ⅰ. 논의의 맥락

Ⅱ. 개정 금산법을 통한 삼성규제의 위법성 검토
1. 헌법 제13조 제2항과 제119조 제1항 위반
2.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3. 시행령의 상위법령 위반

Ⅲ. 대안의 모색

Ⅳ. 結論(결론)


2.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비례의 원칙을 도출하고 있따 비례의 원칙이란 국가의 권력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고, 이는 반드시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행사되어야한다는 것으로 부분원칙으로서 ①목적의 정당성, ②방법의 적정성, ③피해의 최소성, ④법익 균형성이 있따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일반원칙으로서 금산법 제24조와 부칙조항이 이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위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금산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금분리의 원칙은 대기업집단이 계열금융사를 통해 모집한 타인 자금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있따 예컨대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와 같은 재벌계열의 금융기관이 고객 돈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여러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산금분리원칙을 수용한 우리나라는 `금(金)`의 정이 을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해석하여 금산법 제2조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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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산금분리를 하지 않아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면 총수가 자회사 지분으로 자회사 임원 임명권을 장악하고 주주총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따 또한 재벌은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등을 무기로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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