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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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7 19: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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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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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격은 그 자체가 선의의 협상가격으로 시가라는 추정을 받기 때문일것이다 이에 비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면, 행정청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격이 법령이 정한 일응의 시가와 차이가 있음만 입증하면 된다된다. .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법상 거래형식을 부인하기가 훨씬 어렵다.
[경영][법인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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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처럼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증여의 의도로 매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였음을 행정칭이 입증한다면, 매매라는 겉껍질을 가장행위로 보아 매매부분과 증여부분이라는 법적실질로 재구성하거나, 또는 비주류 판례의 논리로는 매매행위를 매매부분과 증여부분이라는 경제적 실질로 재구성할 수 있다아 그러나 이 입증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된다된다. 대법원 판결에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실질과세의 예시 내지 구체화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주류는 창설적 규정이라 이해하는 쪽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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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定義(정의) 법률적 성격을 놓고 생각이 갈리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뒤에 보듯 다시 change(변화)가 있다아 또 가장행위의 껍질을 벗기고 법적 실질을 발견한다는 theory(이론)구성으로 부당행위의 계산부인과 같은 결과를 얻고 있는 판결도 많이 있음도 이미 보았다. 실질과세를 세법의 내재적 원칙으로 보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을 논거로 삼아 부당행위의 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아무런 법률적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이 차이에 불구하고,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특수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