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事業計劃書] 분식 전문점 foundation 事業計劃書 사업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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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1 11: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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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 사항 및 관련제도

[事業計劃書] 분식 전문점 foundation 事業計劃書 사업 관련 가이드
외식산업의 foundation(창업)은 일반적인 타 업종과는 달리 인허가 사항이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인허가 내용을 파악하여, foundation(창업)시 인허가 사항에서 잘못이 없도록 최초 단계에서부터 유의하여야 한다.
분식 전문점 창업 사업계획서 사업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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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으로 본인 외 대리교육과 어린이 동반입교도 불가능하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이면 가능하다.
1차적으로 외식업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업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은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본인이 직접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위생교육은 4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령을 어긴 행정처분자도 교육 대상은 반드시 4시간의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참물은 교육비 17,000원과 중식비 지참은 별도로 하여야 하며 재 교육자는 교육비가 10,000원이다. 이와 같이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영업허가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해당 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분식 전문점 foundation 事業計劃書 사업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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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교육의 형태는 신규영업자:교육시간 09:00~16:00 (점심시간 제외한 6시간)이며 재 교육자는 12:00~16:00 까지 4시간이며, 입교등록:12:00~13:0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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