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lbang.co.kr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 jjalbang3 | jjalbang.co.kr report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 jjalbang3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jjalbang3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7-21 11:48

본문




Download :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hwp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레포트/법학행정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의 민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민법총칙]부재자제도와부재자재산관리이론과판례 ,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총칙]부재자제도와부재자재산관리이론과판례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의 민법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부재자제도와%20부재자의%20재산관리_hwp_01.gif 부재자제도와%20부재자의%20재산관리_hwp_02.gif 부재자제도와%20부재자의%20재산관리_hwp_03.gif 부재자제도와%20부재자의%20재산관리_hwp_04.gif 부재자제도와%20부재자의%20재산관리_hwp_05.gif



Download :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hwp( 23 )





순서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I. 서설
II. 부재자의 재산관리
III. 부재자제도와 관련된 중요판례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보존, 관리행위)
(1)부재자의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나 그 토지의 인도청구는 보존행위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950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후견인의 권한범위와는 다른 것이다(64다108).
(2)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한 소송비용 때문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본건 임야를 골프장을 하는 피고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제118조 소定義(정이)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이용 또는 개량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79다2164).
(3)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당연히 그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4290민104).
(4)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권리보존에 전적으로 이익되는 내용의 화해를 함에 있어서는…(To be continued )
다.
전체 23,757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jjalbang.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