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效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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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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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effect)
I. 意 義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
(2)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권 부여하고 있지만 특허 전의 이익상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인정되는 발명의 실체적인 보호규정이다. 승계原因으로는 일반승계?특정승계 모두 포함(재산적 활용을 인정)된다
(2)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 권리의 예약승계가 허용된다
2. 共有인 경우
지분가치에 …(생략(省略))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效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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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權利의 性質
국가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청구하는 공권이라는 견해와 발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권이라는 견해가 대립. but 이러한 공권적 성격 및 재산권(사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
III. 發生과 귀속主體
(1) 이 권리는 발명의 완성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발생.1)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완성한 행위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발명자가 이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이 권리는 공유로 된다
IV. 客 體
(1) 출원 전에는 사실행위로서 완성된 발명.
(2) 출원 후에는 출원 발명으로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다만,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는 보정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V. 效 力
(1)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특허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원 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신규성상실예외 규definition 적용 주장, 보정, 분할, 선원권,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등의 절차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체적 보호로서 출원공개 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허, 수용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VI. 移 轉
1. 原 則
(1) 출원 전후를 불문하고 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