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세부검토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세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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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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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Cause 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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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세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Cause 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4. 의의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정의(定義) 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그 기준을 명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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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