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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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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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조합활동 중 ‘업무상 재해’는 당해 조합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범위, 참가의 강제성 여부, 사업운영상의 필요 정도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정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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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그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인 경우는 업무와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합활동(상집회의)에 회사가 근무를 배려해준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볼 수 없고 이러한 근무배려의 책임은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사항 준수로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일반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요약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 1998.12.08, 대법 98두 14006 )
그러나 일반조합원의 경우에는 통상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가 있어 업무시간외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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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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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과 업무상 재해
Ⅰ. 조합활동의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정상적인 조합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노조전임자와 일반 조합원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기에 회사의 업무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