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민사소송법 답변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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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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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변제기 후인 2012. 3. 1 위 대여금액 중 피고의 남편 김병만이 변제하였고 그 금액을 제외한 2,400만원에 관련되어는 2012. 11. 중순께 원고 이갑동이 “매주 나와 둘이서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면 갚지 않아도 돼”라고 구두로써 면제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이갑동의 조건을 매주 이행하였으므로 따라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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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민사소송법 답변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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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민사소송법 답변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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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원 고 이 갑 동
광주 동구 서석동 123 번지
피 고 최 을 순 (730405 - 2656789)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1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Cause 에 대한 답변
1.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4. 1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청구Cause 에 대한 답변
1. 피고가 원고로부터 2xxx. 4. 1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변제기 후인 2012. 3. 1 위 대여금액 중 피고의 남편 김병만이 변제하였고 그 금액을 제외한 2,400만원에 관련되어는 2012. 11. 중순께 원고 이갑동이 “매주 나와 둘이서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면 갚지 않아도 돼”라고 구두로써 면제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이갑동의 조건...
답 변 서
원 고 이 갑 동
광주 동구 서석동 123 번지
피 고 최 을 순 (730405 - 2656789)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1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