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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정보윤리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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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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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MS의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가 판결 직후 화해를 요청하는 편지를 크루즈 집행위원한테 보내고 이달 초 유럽으로 날아가 합의 조건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MS사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물음과 동시에 9년 만에 EU와의 반독점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일부 정보기술업계 전문가들은 MS사가 기존 사업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이날 발표는 `전술적 후퇴`를 뜻할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제주대학교,정보윤리,레포트,인문사회,레포트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정보윤리해결해야할문제`

Hideous
철학과1학년
장영지(2009101278)
1998년 12월
SUN마이크로시스템스, MS가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에 필요한 운영시스템 정보 제공 않는다며 제소.
2004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 MS가 위법행위 했다고 結論. 벌금 6억 1300만 달러 부과하고 시정명령.
2004년 12월
유럽연합 1심법원, MS가 집행위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 기각.
2006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 MS의 시정명령 불이행 이유로 벌금 3억 5700만 달러 추가 부과.
2007년 9월
유럽연합 1심법원, MS의 항소 기각.
1)`마이크로소프트 - 유럽연합 집행위 반독점 분쟁 일지`

▶MS의 항복을 불러온 사건은 경쟁사인 SUN마이크로시스템스가 1998년, MS사가 MS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에 끼워 팔아 경쟁을 방해한다고 제소하면서 처음 됐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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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령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MS가 윈도우즈 소스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타사의 윈도우즈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한했던 관행을 깨고 저렴한 가격의 수수료만으로 별도의 특허권 확보 없이 소스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제공하도록 한 점이다. 2004년 유럽연합 집행위가 MS의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매긴 데 이어, 유럽연합 법원은 지난달 MS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타사가 MS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지불했던 특허비용을 매출의 5.95%에서 0.4%로 낮췄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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