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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市民)교육론 제5장 시민(市民)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 - 시민(市民)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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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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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성별, 종교
.

2. 행복추구권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culture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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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이
시민(市民)교육론 제5장 시민(市民)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 - 시민(市民)의 권리와 의무
설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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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론 제5장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culture적
2. 행복추구권
.
-헌법 제 10조-

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0조-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3. 평등권적 기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시민교육론 제5장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교육론 제5장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 - 시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이



시민(市民)교육론 제5장 시민(市民)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 - 시민(市民)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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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등권적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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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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