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保險에서의 保險가액 불변경 주의에 대하여 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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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19: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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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 insurance계약의 목적으로 할수 있는데, insurance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책임insurance과 같이 비한정적이고 산정불가능한 이익에 마주향하여 는 insurance가액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insurance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피insurance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면 피insurance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에 의해 insurance가액을 평가하는데,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의 발생 후에도 계속적인 사용의 필요가 있는 insurance의 목적에 마주향하여 는 insurance가액을 재조달가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insurance가액은 피insurance이익의 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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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insurance계약의 유효한 성립과 존속을 위해 피insurance이익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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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insurance에서의 insurance가액 불변경
무역학개론-주제: 해상insurance에서의 insurance가액 불변경 주의에 대하여 논하기오.
insurance사고가 발생하면 피insurance자에게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 그 피insurance자는 경제적 이익을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같이 피insurance자가 insurance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insurance이익이라고 하는 것이다. insurance계약의 목적은 insurance사고의 대상인 insurance의 목적과는 같다고 볼 수 없다,. 피insurance이익의 定義(정의) 및 요건과 insurance가액의 定義(정의)와 평가에 대해 설명(說明)할 수 있어야 한다.
insurance가액이란 피insurance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insurance계약의 체결사에 insurance사고가 발생한다면 피insurance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으로서 insurance사고발생시 지급될 금액의 버률상 최고한도 이지만 , insurance가액은 일부insurance, 초과insurance 등의 찬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 동일한 목적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면 수개의 피insurance이익이 있을 수 있고 피insurance이익이 다르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insurance계약일지라도 별개의 insurance계약, 예를 들어 동일한 화물을 송하인이 insurance에 든 경우와 운송인이 insurance에 든 경우에는 피insurance이익은 insurance사고시 생기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소극적 이익 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