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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조세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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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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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조세불복청구


[법학] 조세불복청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異議申請의 경우 납세자의 요구에 의한 更正決定된 것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 중 총처리건수 14,259건중 8.3%에 불과하다. 目 次

Ⅰ. 서론
Ⅱ. 節次的 權利救濟의 必要性
Ⅲ. 租稅領域에서 適法節次
1. 憲法的 原理로서의 適法節次
2. 適法節次의 槪念
3. 適法節次의 主要內容
Ⅳ. 不服請求要件
1. 請求自適格
2. 불복대상
3. 불복청구기간
4. 요식성
Ⅴ. 심리 및 결정
Ⅵ. 언론으로 본 과세불복사례(instance)
1. 과세 불복신청 국세심판소 주요 결정사례(instance)
2. 납세자 과세불복 수용비율 대폭 증가
Ⅶ. 結 論
※ 參考文獻

Ⅰ. 서론

納稅者가 國稅基本法 또는 稅法에 의한 處分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國稅基本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國稅에 관한 行政不服節次’(國稅基本法 제55조 이하)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아1) 즉, 處分廳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재고를 요구하는 異議申請(동법 제55조 제3항), 처분청의 상급감독청인 國稅廳長에게 불복을 제기하는 審査請求(동법 제55조 제2항), 그리고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에 있어서 최종심급에 해당하는 國稅審判所에 불복을 청구하는 審判請求(동법 제55조 제4항)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아 또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구제받지 못한 자는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行政不服節次에 의한 權利救濟에 관한 統計를 살펴보면, 稅務公務員의 과다부과에 대한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 결과 과다부과에 대한 納稅者의 是正要求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낮다.

〈표 1〉異議申請事件과 認容比率의 推移2)


연 도
발 생
증가비율
처리
경정
경정비율(%)
이의신청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581
1,842
2,159
2,601
2,413
4,277 …(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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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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