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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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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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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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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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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관계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구 민사소송법 696조 (가압류의 목적)




순서
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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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사소송법 696조 (가압류의 목적)


설명
다.
서식 > 법률,행정민원
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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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②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관계 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관계 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관계 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관계 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관계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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