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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혼과 친족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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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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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취수혼제도의 , 취수혼과 친족집단사범교육레포트 ,





취수혼(levirate)은형제의 사후(死後), 다른 형제(兄弟)가 그처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혼속(婚俗)으로서, 형의 사후 동생이 형수(兄嫂)를 취하는 junior levirate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다시 말해서, 신랑측에서는 혼납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맞이하는데, 이 혼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 및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된다. 유교적(儒敎的)인 윤리관에서 볼 때, 취수혼(取嫂婚)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금수(禽獸)나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되어 교형에 처해지는 등 근친상간(近親相姦)과 같이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왔지만, 당시 그 사회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윤리의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취수혼과 친족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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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혼과 친족집단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취수혼과 친족집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옥제는 신랑이 결혼 후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신부의 집에 거하면서 가장(家長)으로서의 수업을 쌓는 것으로서, 자식의 출생은 곧 결혼의 완성이었다. 당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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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고구려의취수혼제도의
다. 또, 당시 고구려 초기 왕위계승이 형제상속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아
그런데 취수혼은 어디까지나 그 사회의 보조적인 혼속이기 때문에, 당시의 1차혼인 서옥제(婿屋制)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 신랑측은 신부측에 일종의 신부대인 혼납금을 지불하였는데, 이 혼납금과 취수혼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 존재한다. 따라서 동생 및 조카들의 재산으로 신부를 취하게 된 것이므로, 이들은 그 신부에 대한 잠재적인 소유권을 갖게되는 것인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轉)이나 위략(偉略)에 따르면, 부여나 고구려 초기에 이러한 취수혼이 왕실(王室)이나 사회전반에 널리 행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아 더욱이, 고구려 고국원왕 사후, 왕의 동생인 산상왕(연우)이 왕위에 오르면서 선왕(先王)의 왕비인 우씨와 결합한 사실과 혼인 후에도 당시 지배층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대 사회의 여러 정치세력 규합의 상징이자, 그 결집체의 봉우리인 왕실에서조차 취수혼이 행해졌으며, 당대 사회 자체에서도 용인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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