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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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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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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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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근로시간, 휴가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명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여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였다.근로조건의명시의무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Ⅰ. 들어가며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Ⅲ. 명시의무위반의 effect 및 그 구제
Ⅳ. 마치며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내용

1) 서면 명시의 범위 법개정 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에 대하여만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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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해 요약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중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현행)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2) 기대effect

임금 외에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와 근로계약 체결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effect가 기대된다

3) 세부적 검토

1) 임금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지불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근로조건의명시의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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